'연금 진단'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산정한 적정생활비를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(1.9%)를 반영하여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.
국민연금연구원에서 정의한 최소/적정 노후 생활비는 아래와 같습니다. (2018년 기준)
1. 최소 노후생활비 (108만 800원)
: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
2. 적정 노후생활비 (153만 7,100원)
: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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