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'6등급 이상' 조건이 있었는데요. 2021년부터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이 신용점수제와 함께 적용되며 신용카드 발급과 일부 대출 허용 기준이 완화됩니다.
신용카드 발급 기준 변화
[기존] 신용등급 6등급 이상 (기존 1등급~6등급 소비자만 신용카드 발급 가능)
[신규] 개인신용평점 상위누적 구성비(백분위) 93% 이하 또는 장기연체 가능성(위험도) 0.65% 이하일 경우,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중금리 대출 신용공여* 한도 우대 기준 변화
[기존] 4등급 이하 (기존 4등급~10등급 소비자일 경우 한도 우대 가능)
[신규] 개인신용평점 하위 50% (백분위 50%~100%)부터 대출 신용공여 한도 우대 적용 가능
*신용공여: 증권사가 고객 유가증권(주식, 채권, 현금 등)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서비스 (개인 대상 대출은 현재 자기자본 100% 이내로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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